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6 2013고정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3.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C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고 일할 의사나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전에 일하던 업소에 진 채무 200만 원을 즉석에서 전 업소 사장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