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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5229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여순사건이 발생한 1948. 10.경부터 1952. 8.경까지 전남 순천시, 곡성군, 담양군, 고흥군 등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과 좌익사범 및 부역자 색출작전을 수행하던 경찰과 군인들은 빨치산과 좌익에 협조했다

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위 지역 주민들을 사살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2007. 10. 10.부터 2010. 4. 15.까지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22. AC, AD 등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주민 25명을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AE, AC, AD을 불법적으로 사살한 경찰의 관리감독자로서 AE, AC, AD과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희생자인 AE, AC, AD의 경우 각 1억 원, 배우자의 경우 각 5,000만 원, 부모ㆍ 자녀의 경우 각 2,000만 원, 형제자매의 경우 각 500만 원으로 산정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와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합한 금액인 별지 원고별 손해금액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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