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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19 2013가합2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1 내지 15, 25 내지 34, 74 내지 141에게 별지

2.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지역 여순사건 등의 발생 1) 여수지역 여순사건 여순사건이 발발한 1948. 10. 19.부터 1949. 8.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2, 4, 5, 12, 15연대 소속 군인과 수도경찰대 및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 등이 반군 협력자, 좌익 혐의자 또는 부역자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여수지역 여순사건’이라 한다

). 2) 순천지역 여순사건 여순사건 발발 후 1949. 7.경까지 사이에 전남 순천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2, 3, 4, 12, 15연대 소속 군인과 수도경찰대 및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 등이 반군 협력자, 좌익 혐의자 또는 부역자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순천지역 여순사건’이라 한다). 3)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여순사건 발발 후 한국전쟁 전까지의 시기에 피고 소속 군인과 경찰이 전남 담양, 장흥 등 11개 지역에서 반군 진압작전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반군 협력자 또는 부역자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 4) 여수시 남면 미군폭격사건 한국전쟁 중이던 1950. 8. 9. 오후 5~6시경 미군 전투기 2~4대가 여수시 남면 두룩여 해상에 나타나 정찰비행을 한 다음 두룩여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을 향해 기총사격을 하여 어선에 타고 있던 어부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여수시 남면 미군폭격사건’이라 한다). 5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국군과 경찰 및 군경합동토벌대가 1948. 10. 13.부터 1952. 8. 22.까지 사이에 전남 동부지역에서 전개한 좌익혐의자 색출, 수복작전,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뚜렷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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