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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3나2027020
손해배상(국)
주문

1. 별지

1. 원고 목록의 1 내지 4, 17 내지 31, 36 내지 52 기재 각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 김천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전주형무소와 김천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이 군인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희생되는 사건(이하 ‘전주형무소 사건’, ‘김천형무소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사건 피고가 제주 43 사건의 진압을 위해 1948. 10. 19.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 연대에 출동명령을 하달하자, 이에 반대하는 소속 군인 약 2,000명이 반란을 일으키고 토착 좌익세력과 결탁하여 여수, 순천, 보성, 광양 일대를 장악하였다.

피고가 총 11개 대대를 투입하여 1948. 10. 23. 무렵부터 순천, 보성, 고흥 등을 탈환하였는데, 위 탈환작전이 일단락되자 피고의 진압군은 여수, 순천, 구례, 광양, 보성, 고흥, 영암 등지에서 지역 주민들을 부역자나 반군 협조자라는 이유로 사살하였다

(이하 ‘여순사건’이라 한다). 다.

경남 산청군 시천면 민간인 희생사건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반군이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자 국군은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토벌작전에 돌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역 주민을 빨치산과 협력하였거나 좌익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살하였다

(이하 ‘산청군 시천면 사건’이라 하고, 위 각 사건을 통칭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라.

진실규명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 전주형무소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K(망 L의 유족), A(망 B의 유족), C(망 D의 유족), M(망 N의 유족), O(망 P의 유족), Q(망 R의 유족), E(망 F의 유족), U 개명 전 이름 AD (망 V의 유족), W(망 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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