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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합3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1. 11. 2.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06. 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08. 12. 6.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6. 2.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33』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 09:36 경부터 같은 날 10:24 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2017. 10. 17. 10:35 경부터 같은 날 18:24 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2017. 12. 22. 20:15 경부터 같은 날 21:52 경까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2. 16: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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