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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1 2017노6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대학생으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① “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3개월 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4,000 달러를 빌려 주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7. 경 미화 4,000 달러( 한화 4,604,360원 상당 )를 송금 받아 편취하고, ② “ 차량을 렌트 하면 비용이 비싸니 그 비용으로 포 르쉐 파 타 메라 4 에디션을 구입하자. 외국인은 한국에서 자동차 소유가 불가능하니 내 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공동 명의로 하겠다.

그리고 이전에 삼촌이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 등 스폰서를 해 주었다.

현재 삼촌 카드 빚이 많이 있다.

삼촌에게 대학 등록금과 카드 빚 약 6,000만 원을 갚아 주고 싶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일을 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6. 경 미화 20만 달러( 한화 230,354,000원 상당 )를 송금 받아 편취하고, ③ “ 한국에서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자. 외국인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으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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