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I생)과 피고는 2004. 9. 13. H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시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000만 원이 지급된다.
나. H은 2010. 10. 18. 19:35경 J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598에 있는 환경공단가좌사업소 앞 도로의 편도 5개 차로 중 제5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H의 차량은 마침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K 운전의 L 굴삭기의 버킷 부분과 충돌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성민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0. 10. 20. 가천의대 길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0. 10. 28. 21:15경 사망하였다. 라.
가천의대 길병원 의사 M는 2010. 10. 29.자 사망진단서에서 망인의 직접사인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보고, 그 원인으로 ‘고혈압’으로 인한 ‘기저동맥 뇌경색’을 원인으로 한 ‘신경인성 쇼크’로 보았다.
마. 망인에게는 상속인으로 7명의 자녀가 있는데, 바로 원고들이다.
바. 원고들은 2010.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640,975원만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된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이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