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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1가단37749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I생)과 피고는 2004. 9. 13. H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시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000만 원이 지급된다.

나. H은 2010. 10. 18. 19:35경 J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598에 있는 환경공단가좌사업소 앞 도로의 편도 5개 차로 중 제5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H의 차량은 마침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K 운전의 L 굴삭기의 버킷 부분과 충돌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성민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0. 10. 20. 가천의대 길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0. 10. 28. 21:15경 사망하였다. 라.

가천의대 길병원 의사 M는 2010. 10. 29.자 사망진단서에서 망인의 직접사인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보고, 그 원인으로 ‘고혈압’으로 인한 ‘기저동맥 뇌경색’을 원인으로 한 ‘신경인성 쇼크’로 보았다.

마. 망인에게는 상속인으로 7명의 자녀가 있는데, 바로 원고들이다.

바. 원고들은 2010.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640,975원만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포함된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이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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