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2가합52970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0. 1.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B,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재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 3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실속맞춤보장보험 1형 만기환급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별표2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에게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B은 2012. 4. 15. 18:00경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없어 B의 가족들이 주변을 수색하다가 2012. 4. 16. 1:15경 집 근처에 있는 산의 중턱 등산로 노상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상태로 얼굴을 지면으로 향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B의 배우자가 발견하였다.

이후 B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4. 16. 4:42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B을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저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음주, 야간등산, 기후격변 등과 같은 외래 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