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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18958
보험금
주문

1.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이하 각 ‘피고 라이나생명’, ‘피고 동양생명’이라 한다)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망 D(개명전 : E, 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원고 A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라이나생명과의 보험계약 망인은 피고 라이나생명과 사이에 2012. 11. 20. 무배당OK실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 및 약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의 내용 F D D (2) 보험약관 (3)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00% 일반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0%(단, 최초 보험계약일부터 만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이미 납입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 피고 동양생명과의 보험계약 원고 A은 2001. 2. 5. 피고 동양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을 하여 무배당수호천사119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과 약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의 내용 G A E (2) 보험약관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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