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31572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4. 12. 1.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의 보험상품인 ‘무배당참좋은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의 보통보험약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 피고를 말한다)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망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포함)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부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이 경우 지급액은 1억 원이다.

지급 <부표2> 재해분류표(별지)

라. 별지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 내지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한다. 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재해분류표에는 위 라.항 기재 “S00 내지 Y84"의 일부로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또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X58-X59)"이 나열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추운 날씨에 강풍이 불던 현장에서 혼자 청소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① 불명의 경미한 내인성 질환이나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또는 위 두 가지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간이화장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