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396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79,62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는 각 지급명령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79,62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는 각 지급명령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