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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가합562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6,499,986원 및 그 중 79,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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