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0516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73,264원 및 그중 45,242,052원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C은 지급명령 확정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