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213883
양수금 중 일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