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3320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53,09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 C, D에 대하여는 각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6,153,092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 C, D에 대하여는 각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