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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9 2014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C다방에 커피 배달을 시키면서 알게 된 위 다방 종업원 피해자 D(여, 30세)에게 호감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2차, 즉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부엌칼과 나무 몽둥이, 청테이프와 밧줄 등을 준비한 다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의 주소지로 커피 배달을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1. 15. 22:30경 경남 고성군 E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딸인 F의 휴대전화(G)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커피와 맥주를 주문하면서 위 아파트 501호로 배달해 달라고 한 다음 위 아파트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일행이 술에 많이 취해서 그러니 들어와서 커피 한 잔만 따라주고 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이복동생 소유인 위 아파트 404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404호로 들어서자 현관 출입문을 잠근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넌 당했어”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다방에 “마감칠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하였고, 위 다방에서 커피 배달용 차량을 운전하는 남성 종업원(일명 ‘카맨’) H에게도 “손님 차 타고 갈테니 먼저 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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