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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0 2015노10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도급자인 전라남도로부터 피고인들이 받아야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공사를 완료한 후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약속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20.경 광주 광산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수시 H 설치공사장 내 지열공 40공 천공공사를 해주면, 기성금은 발주처로부터 매 수령시마다 15일 이내 지급하고, 잔금은 발주처의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위 천공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8. 8. F에 대한 3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채권을 기초로 F이 위 H 설치공사의 발주처인 전라남도에 대해 갖고 있는 3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천공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전라남도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천공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서 위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1.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위 천공공사를 하게한 후 그 공사대금 158,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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