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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16 2017고단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유한 회사 D의 실 운영자로서 전 남 무안군 E에서 위 D의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공장을 신축하던 중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고, 위 공장 신축공사를 계속할 자금이 없었음에도 지인 F으로부터 소개 받은 새로운 공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을 실운영하는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토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위 공사를 완공하여 주면 공사 착공 시 선급금 20,000,000원을 주고, 위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320,000,000원을 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완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는 신용대출 35,000,000원이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2013년 경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를 당해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E 토지를 담보로 이미 12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완공된 공장 및 공장재단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을 기계대금 지급, 기존 저당 권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1. 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토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3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3. 경부터 전 남 나주시 I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J 주식회사로부터 배를 공급 받던 중, 2015. 11. 27. 경 미수금이 7,200,000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가 공급을 거절하자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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