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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29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9. 20.경 광주 광산구 E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수시 H 설치공사장 내 지열공 40공 천공공사를 해주면, 기성금은 발주처로부터 매 수령시마다 15일 이내 지급하고, 잔금은 발주처의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위 천공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8. 8. F에 대한 3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채권을 기초로 F이 위 H 설치공사의 발주처인 전라남도에 대해 갖고 있는 3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천공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전라남도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천공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서 위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1.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위 천공공사를 하게한 후 그 공사대금 158,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에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F은 2011. 7. 28. 전남교육청으로부터 H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66,640,650원, 공사기간 2011. 8. 1.부터 2012. 5.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1. 9. 20.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 중 천공공사(이하 ‘이 사건 천공공사’라 한다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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