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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1.16 2019가단9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10.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2.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D 다세대주택 골조공사를 2억 2,6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일부 공사를 완료한 후 2016. 1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9,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6. 11. 16.에, 잔금 6,000만 원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다세대주택은 2018. 4. 25.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준공 후 15일 다음 날인 2018.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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