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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87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5.부터 2014.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2. 5. 25. 원고에게 남양주시 B, C, D 지상에 ‘E빌라’라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0억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2억 원은 계약체결 즉시 지급, 중도금은 공정율의 80% 범위 내에서 쌍방 합의 하에 지급, 잔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신축공사를 마쳤고, 위 다세대주택은 2013. 4. 5. 사용승인을 얻었다.

다. 피고는 공사대금 20억 원 중 16억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돈 3억 7,0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사용승인일 1개월 후인 2013. 5.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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