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2,64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툼없다) 0 피고(변경전 상호 : 새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4. 23.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B 외 2필지 지상 C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싱크, 가구, 칼라유리, 거울 공사’를 2억 7,26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신축건물 중 6층 2개 호수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완불키로 약정함 0 피고는 2014. 5. 22.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억 원(부가세 별도)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건물 중 606호, 608호를 준공 즉시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교부함 0 그 후, 원피고는 2014. 1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약정서>를 작성함 -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오피스텔 606호, 608호(약 2억 원)를 현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서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 현금지급방법 ① 1억 6,000만 원 중 2014. 10. 16.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2014. 11. 18. 위 분양계약서를 양도함과 동시에 5,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2014. 11. 21. - 2014. 11. 22. 기한에 거울 및 기타 마감시공 완료 및 하자보증보험 제출시 당일에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공사마감은 2-3일 연장할 수 있다. 단, 2014. 11. 18. 현재 미시공된 2세대에 대한 시공 및 자재납품은 제외한다). ③ 잔금 3,000만 원은 2014. 11. 18. 기준 약 3개월(2015. 2. 18.) 안에 준공완료시 지급한다.
단, 미준공시 약 2개월의 기간을 유예하되 준공과 관계없이 2015. 4. 18.에는 이유 없이 잔금을 지급한다.
0 피고는 원고에게, ㉠ 2014. 10. 16. 5,000만 원을, ㉡ 2014. 11. 18. 4,000만 원을, ㉢ 2014. 12. 5. 3,000만 원을, ㉣ 2015. 5. 12. 2,000만 원을 각 지급함(총 1억 4,000만 원)
2. 판단
가.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