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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1 2019가단812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순천시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2019. 8. 22.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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