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7 2020가단859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아파트 D 호를 인도하고,
나. 3,785,8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아파트 D 호를 인도하고,
나. 3,785,8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