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2 2020가단16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흥시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3,700,000원과 2020. 2. 16.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흥시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3,700,000원과 2020. 2. 16.부터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