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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2 2020가단16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흥시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3,700,000원과 2020. 2. 16.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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