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3 2020가단10523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2020. 8. 27.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2020. 8. 27.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