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8 2019가단807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순천시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2019. 10. 8 .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순천시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2019. 10. 8 .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