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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8 2019가단807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순천시 C아파트 D호를 인도하고,

나. 2019. 10. 8 .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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