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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7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2:00경 동두천시 탑동동 소재 나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리노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3회 있고, 2013. 5월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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