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4 앞 도로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