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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9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4:4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타워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평역 2번 출구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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