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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375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원고 B는 아버지, 원고 C는 아들로 원고 주식회사 A을 설립하여 원고 B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은 2016. 4. 18. 장어구이 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인천 중구 F 1층 건물 중 258㎡ 및 같은 1층 33.86㎡(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기간 12개월, ‘258㎡에 관한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33.86㎡에 관한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전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페인트 도장 공사, 정화조 공사 등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인천 중구 F 1층 장어식당의 영업신고증과 영업권을 2016. 7. 7. 건물주인 피고들에게 인수한다.

원고

주식회사 A 이천오백만원(25,000,000원), 원고 C 일천만원(10,000,000) 보증금과 원고 B 인테리어 비용 및 식당 기자재 포함 이천오백만원(25,000,000)을 포함 총 비용 육천만원(60,000,000)이 장어식당 인수비용이다.

건물주인 피고들은 상기 금액 육천만원인 인수금을 원고들로부터 차용한다.

상환계획 육천만원정(60,000,000) 1차 2016. 10. 30. 30,000,000원 2차 2017. 4. 30. 30,000,000원

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영업이 부진하고 적자가 심해져서,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들은 2016. 7.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건네주었다. 라.

원고들은 2016. 7.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들은 변제기일에 위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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