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원고 B는 아버지, 원고 C는 아들로 원고 주식회사 A을 설립하여 원고 B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은 2016. 4. 18. 장어구이 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인천 중구 F 1층 건물 중 258㎡ 및 같은 1층 33.86㎡(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기간 12개월, ‘258㎡에 관한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33.86㎡에 관한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전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페인트 도장 공사, 정화조 공사 등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인천 중구 F 1층 장어식당의 영업신고증과 영업권을 2016. 7. 7. 건물주인 피고들에게 인수한다.
원고
주식회사 A 이천오백만원(25,000,000원), 원고 C 일천만원(10,000,000) 보증금과 원고 B 인테리어 비용 및 식당 기자재 포함 이천오백만원(25,000,000)을 포함 총 비용 육천만원(60,000,000)이 장어식당 인수비용이다.
건물주인 피고들은 상기 금액 육천만원인 인수금을 원고들로부터 차용한다.
상환계획 육천만원정(60,000,000) 1차 2016. 10. 30. 30,000,000원 2차 2017. 4. 30. 30,000,000원
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영업이 부진하고 적자가 심해져서,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피고들은 2016. 7.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건네주었다. 라.
원고들은 2016. 7.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들은 변제기일에 위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