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래 소외 G의 소유였다.
원고들은 위 G로부터 2014. 4.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 소유자들이다
(지분은 원고 A 7/30, 원고 B 10/30, 원고 C 10/30, 원고 D 3/30 임). 나.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1. 3. 7.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1층 전부 53.5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임료 1,200,000원 계약기간 2011. 3. 11.부터 2013.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임대보증금은 2013. 5. 9.자로 5,000,000원이 인상되어 현재 30,000,000원이 되었다.
그 후 임대인인 G의 지위를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원고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 피고들의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연장되다가, 2016. 3. 10.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현재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임의의 기준일로 삼은 2016. 6. 11. 이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10.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들은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월임료 시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1,200,000원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