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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328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래 소외 G의 소유였다.

원고들은 위 G로부터 2014. 4.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 소유자들이다

(지분은 원고 A 7/30, 원고 B 10/30, 원고 C 10/30, 원고 D 3/30 임). 나.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1. 3. 7.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1층 전부 53.5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임료 1,200,000원 계약기간 2011. 3. 11.부터 2013.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위 임대보증금은 2013. 5. 9.자로 5,000,000원이 인상되어 현재 30,000,000원이 되었다.

그 후 임대인인 G의 지위를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원고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 피고들의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연장되다가, 2016. 3. 10.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현재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임의의 기준일로 삼은 2016. 6. 11. 이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3. 10.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들은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월임료 시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1,200,000원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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