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E이 현장에 있었더라도 피해자와 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채용한 경리직원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친인척관계라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사가 E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