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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614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8.경 서울 D에 있는 E 호텔 24층 ‘아트페어’ 행사장에서 F에게 피해자 G을 지칭하며 “저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 뜬다. 위험한 사람이다. 사짜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한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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