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민원인 2명과 경찰관들이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희박한 이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에서 무작위로 내뱉은 욕설이 경찰관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고자 하는 의사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14. 23:00경 용산경찰서 형사과에서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을 할 당시 벌금미납을 이유로 검거된 D가 위 형사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D가 피해자인 경찰관 F와 친인척관계에 있다
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의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