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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곗돈과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이후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자료 및 각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통화, 피의자 상대 질의면담 관련)

1. 신용정보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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