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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617』 피고인은 2007. 7. 18.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내가 곧 혼인을 할 것이니까 내가 운영하려는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사용을 하고 통영시 산양면에 있는 나의 땅을 팔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다

대부해 준 돈을 받지 못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통영시에 본인이 처분할 수 있는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D)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4고단780』 피고인은 2007. 4. 10.경 마산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점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의 이자를 주고 2개월 뒤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해 준 돈을 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2005년 여름경부터 G 등 지인들로부터 각 수회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는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8.경 500만 원, 같은 해

8. 10.경 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1,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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