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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24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6세로서 젊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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