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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09 2013노3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집으로 들어갔다

위 차량이 제대로 주차되지 않은 것을 보고 바르게 주차하려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음주단속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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