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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9 2020노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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