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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3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7회의 사기 전과 및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전원에게 편취금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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