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가단2524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18646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18646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한 제3자 이의의
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