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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0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1억 3,50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1억 3,500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년 경부터 2015년 초경까지 장기간 동안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4. 12. 경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직후, 곧바로 단속된 영업장의 인근에 다른 게임 장을 개설하여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 1년, 몰수 및 1억 3,500만 원 추징하는 형을 선고 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앞서 원심이 든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부양해야 할 가족의 경제적 상황,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게임 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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