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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7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환전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① F 게임 장의 이용객들이 그 곳 카운터에 설치된 점수 확인 기만으로도 아무런 불편 없이 점수카드에 남아 있는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 A이 카운터와 불과 수 미터에 떨어진 흡연실에 점수 확인 기를 1개 더 설치하였다.

② 피고인 B이 처음 보는 손님에게는 환전을 거부하는 등 당국의 단속에 매우 조심하는 모습을 보했는데, 이는 본인이 그곳에서 게임을 하려고 개인적으로 점수카드를 매수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③ 피고인 A은 점수카드 200 장을 가지고 게임 장 영업을 시작하였고 추가로 점수카드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

게임 장 이용객 숫자와 피고인 B이 하루에 매입한 점수카드의 수량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점수카드를 회수하지 않는다면 게임 장 영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B은 2회 경찰 조사 당시 보통 하루에 20~30 만 원을 환전해 주었고 그 돈은 피고인이 평소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2015. 9. 3. 여자 손님 1명에게 환전해 준 돈만 해도 36만 원이었고 남은 지폐 뭉치도 상당한 부피였으며 위 피고인에게 본인의 이용을 위하여 다른 이용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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