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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1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부분) 게임 장에서 압수된 현금 및 영업수익은 모두 위 피고인이 ’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 ‘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일명 ‘ 똑딱이 ‘를 사용하여 자동 진행이 가능하고, 예시기능까지 갖춘 게임 물의 제공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이는 이미 정상적인 게임 장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환전으로 인한 영업수익과 정상적인 게임 장 운영에 따른 영업수익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게임 장에서 압수된 현금 및 영업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E : 각 벌금 500만 원,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 법조는 ’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일 뿐, 이에 ‘ 등급을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같은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 물이 실제로 예시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게임 물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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