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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4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증 제 12호는 피고인 B의 장부일 뿐 그 내용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익금까지 입증하는 것이 아닌 점, 환전 이익에 관한 장 부인지도 불명확한 점, 인건비 및 관리비용이 많이 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추징 액은 그 입증이 부족하거나 과다 하여 부당하다.

나.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추징 12,132,500원,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추징 10,005,000원,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12,132,5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게임 쿠폰이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수수료 10%를 받은 점, 증 제 12호 증 환전 장부 상 12일 동안 총 환전금액이 27,600,000원인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 거래 장에 적힌 이름은 환전한 사람이며 옆에 숫자는 환전한 금액입니다.

”라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21 쪽) 거래 장의 내용이 이 사건 범행의 환 전 내 역임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수사기관에서 증 제 12호 증 환전 장부의 기재를 보여주며 환 전액이 맞느냐

는 물음에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163 쪽, 191 쪽) 등을 종합하면, 환전 장부에 기재된 27,600,000원이 피고인들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12일 간 환전한 금액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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