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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8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권리금을 8,000만 원만 받고 급매를 하려고 한다, 커피전문점 매출이 하루 평균 40 ~ 50만 원, 달 평균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커피전문점을 인수하면 수익이 좋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커피전문점 매출은 하루 평균 20만 원을 넘기지 못함에도 매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여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즉 평소 수시로 하루 마감시간에 허위로 현금 10만 원씩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작하고, 가게를 매물로 내놓을 무렵인 2014. 7.말경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시로 허위 매출을 올리고, 매출실적이 저장된 포스 기계의 매출 내역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다음 허위로 작성한 요약 매출내역 수기 장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조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위 커피전문점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4. 9. 30.경 800만 원, 2014. 10. 13.경 3,000만 원, 2014. 10. 20.경 4,2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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