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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1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매출 현황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입력한 매출이 포함된 허위 매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믿은 피해 자가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마트 ’를 운영하면서 실제 판매되지 않은 물건 또는 실제 판매된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의 물건을 POS 단 말기에 매출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출액이 부풀려 져 포스 기에 입력되어 있는 2016. 5. 분 일자별 매출 현황과 2016. 6. 1.부터 같은 달 8.까지의 일자별 매출 현황을 중개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그와 같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마트를 영업 양도 하기로 하고, 시설 및 권리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6. 6. 28.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매출 현황에 기재된 매출액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판매되지 않은 물건 또는 실제 판매된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의 물건을 POS 단 말기에 매출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왔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시설 및 권리금 1억 8,500만 원이 어떤 기준으로 정하여 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평소 매출액을 부풀려 왔다거나 그와 같이 부풀린 매출액으로 인해 피해자가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시설 및 권리금 1억 8,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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