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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8. 1. 25. 선고 67노238 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68형,1]
판결요지

구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1항 은 비밀선거의 방식을 규정한 것으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투표의 종용을 받고 그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위 101조 1항 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 피고인등이 투표한자가 누구인가를 타인으로 하여금 엿볼 수 있게 했다면 위 101조 1항 에 위반이 되어 동법 제168조 1항 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1외 5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등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3을 벌금 3,000원에 가 처한다.

이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 2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등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1, 4, 5, 6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피고인 1, 4, 5에 대하여는 각 원심징역형에 상당한 일수를, 피고인 6에 대하여는 95일을 원심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먼저 변호인 문행두의 항소이유를 본다.

그 요지는 첫째로 (1) 피고인 1은 1967.6.5. 벌교읍에서 개최한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벌교읍장의 투표번호통지표 배부건등 지시사항을 듣고 돌아와서 그의 관내 기관인 반장회의를 소집하여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하등 여당후보를 당선케 하는 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2) 피고인 4, 5는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선거인 명부에 허위무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사 그에 부합하는 증인의 증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거인 명부의 대리무인 여부를 감정함이 없이 동 증언만 가지고 유죄인정을 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배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고, (3) 피고인 6은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6.8. 선거당일 투표차 기표소에 들어간 즉 동 기표소가 캄캄하고, 눈이 병으로 어두운 까닭에 기표도구인 붓대롱을 찾다가 그 붓대롱이 지면에 떨어져 있어서 그를 다시 줏어서 기표를 하느라고 다소 시간이 걸린 것에 불과한데, 원심이 이들 피고인등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사실 그대로를 전부 받아들여 유죄인정을 하였음은 사실오인이요,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양형은 과중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모든 증거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등에 대한 원심인정의 범죄사실은 모두 능히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4, 5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있는 이상, 선거인 명부의 대리무인 여부의 점에 관하여 감정을 하지 않고 유죄인정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원심조처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보아도 원심양형이 과중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다시 검사 서재웅의 항소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3에 대한, 동 피고인등이 6.8. 선거당시 투표를 함에 있어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제1항 에 정한 기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것이 비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는 있으나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제1항 은 다만 선거인의 투표에 있어서의 기표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특히 선거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제한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에 위반하는 소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비밀선거는 민주선거방식에 있어서의 기본자세요,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에서 보장하는 바이며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제1항 은 위 비밀선거의 방식을 정한 규정이라 할 것으로 따라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투표하는 모든 선거인에 대하여 그 준수가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서와 같이 만약 피고인등이 상피고인 1로부터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투표 종용을 받고, 그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고의로 위 투표방식을 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여 피고인등이 투표한 후보자가 누구인가를 타인으로 하여금 엿볼수 있게 하였다면, 이는 필경 위 법조위반이 되고 따라서 위 같은법 제168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판결을 논난하는 검사의 논지는 이유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 4, 5, 6의 항소는 각 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위 같은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등은 각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일방 동리 반장으로 있는 자들인 바, 1967.6.5. 23:00경 벌교읍 전동리 1구 초지부락에 있는 공소외 1의 집에서 상피고인 1로부터 "6.8.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민주공화당 후보 공소외 2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투표시에는 공소외 2에게 기표한 후 동 기표내용을 투표서에 있는 민주공화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이나 또는 동 참관인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한번만 접든가 또는 이를 꺼꾸로 접는등 방법으로 공개투표를 하라"는 종용을 받고 그에 호응, 피고인 2는 동월 8일 10:00경, 피고인 3은 11:00경에 위 동읍 전동리 2구 동읍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서 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한번만 접어 동 내용을 위 참관인등으로 하여금 엿볼 수 있게 하여 투표함에 넣어서 투표를 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원심의 검증결과(1967.7.25.자 공판조서 p.454참조)중 증인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심문조서중 동 증인의 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

1. 원심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4의 위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검사의 참고인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

1. 검사의 피고인등 및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중 피고인등의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등의 위 판시소위는 각 국회의원선거법 제168조 제1항 , 동법 제101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각 그 소정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등을 각 벌금 3,000원씩에 처하고, 형법 제69조 , 제70조 에 의하여 피고인등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 2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등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채명묵 박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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