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2. 12. 29. 선고 71노10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203]
판시사항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과태료 뿐일 때 본안판결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회의원선거법 52조 3항 , 168조 2항 에 의하면 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으니 피고인이 그 당시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연설권 신고없이 연설했다는 공소사실만으로는 위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328조 1항 4호 에 의해 공소를 기각함이 마땅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연설원 신고없이 1971.5.12. 동인천역광장에서 개최된 신민당 공소외 1후보 개인연설장에서 연설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자기는 원판시 공화당 국회의원입후보자 공소외 2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채증을 잘못하였다든가 기타 어떤 잘못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신민당 경기 제1지구당후보 공소외 1후보를 당선되게할 목적으로 연설원 신고없이 1971.5.12. 11:30경 인천시 중구 인현동 동인천 역전광장에서 개최된 공소외 1 후보 개인 연설회장에서 연설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적용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선거법 제 53조 3항 , 동법 제168조 2항 에 보면 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위의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2 범죄사실과 경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 모두가 파기를 면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판시 (2) 범죄사실과 같고,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이유 위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62조 1항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에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소정 벌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69조 2항 , 동법 제70조 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므로 국회의원선거법 제162조 2항 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판시 범죄사실이 허위인 것은 위 항소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검사의 공소사실중 "신민당 경기 제1지구당 후보자 공소외 1후보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원 신고없이 1971.5.12. 11:30경 동인천 역전광장에서 개최된 공소외 1후보 개인연설회장에서 연설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사실만으로 같은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4호 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최규봉 김인중

arrow